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 제10조 (안전시설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제41조 및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에 따라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관리청은 안전한 계류시설 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②항만관리청은 계류시설 주요지점에 인명구조에 필요한 구명부환을 갖추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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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외국적 선박의 사용허가제6조 · 우선사용 허가제7조 · 사용료제8조 · 사용료 감면제9조 · 계류시설 관리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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