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 제10조 (안전시설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제41조 및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에 따라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만관리청은 안전한 계류시설 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항만관리청은 계류시설 주요지점에 인명구조에 필요한 구명부환을 갖추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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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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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