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 제10조 (안전시설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제41조 및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에 따라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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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만관리청은 안전한 계류시설 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관리청은 안전한 계류시설 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②항만관리청은 계류시설 주요지점에 인명구조에 필요한 구명부환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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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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