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 제7조 (사용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제41조 및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에 따라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만법」 제42조 및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및 제46조에 따라 항만관리청이 징수하는 계류시설 사용료의 대상 및 요율은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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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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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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