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 제6조 (우선사용 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제41조 및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에 따라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만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계류시설을 상시 사용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해양레저활동이나 해양체험 관련 행사2. 해양레저활동 진흥을 위한 각종 대회 및 행사3. 각급학교가 학생을 대상으로 주최하는 해양체험 행사4. 그 밖에 항만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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