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 제6조 (우선사용 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제41조 및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에 따라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만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계류시설을 상시 사용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해양레저활동이나 해양체험 관련 행사2. 해양레저활동 진흥을 위한 각종 대회 및 행사3. 각급학교가 학생을 대상으로 주최하는 해양체험 행사4. 그 밖에 항만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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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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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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