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 제9조 (계류시설 관리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제41조 및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에 따라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관리청은 계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②항만관리청은 계류시설이 요트 등 해양레저인구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체험활동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계류시설 관리ㆍ운영을 총괄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③항만관리청은 안전한 계류시설 이용을 위해 계류시설의 기능유지 및 파손여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계류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상황보고를 항만관리청에 명할 수 있고, 항만관리청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⑤항만관리청은 개방시간, 사용 또는 입장의 제한, 휴무일 등 안전하고 쾌적한 계류시설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세칙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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