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 제5조 (외국적 선박의 사용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제41조 및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에 따라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만관리청은 외국적 선박이 계류시설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허가 전에 선박의 세관ㆍ출입국관리ㆍ검역절차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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