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 제11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공포 · 2025-12-22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지진과 지진해일 관련 재난문자방송 송출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2.>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지진화산국장이 되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상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8.27., 2022. 1. 28., 2023. 12. 12.>1. 지진화산정책과장, 지진화산감시과장, 지진화산기술팀장2. 행정안전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련 부서의 장3. 기간통신사업자의 정책결정 책임자(임원급)4.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부기관 또는 관계 기관 관련 부서의 장 및 관련 분야 전문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지진화산정책과 5급(연구관 포함) 공무원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진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지진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진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