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 제5조 (재난문자방송책임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공포 · 2025-12-22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지진과 지진해일 관련 재난문자방송 송출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2.>

1. 조문 원문

재난문자방송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기 위하여 재난문자방송책임관을 두며, 재난문자방송책임관은 기상청 지진화산국장이 된다.
재난문자방송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4.29.>1. 재난문자방송 송출기준(별표 1) 설정에 관한 사항2. 재난문자방송의 표준문안(별표 2) 조정ㆍ관리3. 그 밖에 관리책임자와 운영책임자의 임무 조정에 관한 사항
재난문자방송책임관은 제2항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 12. 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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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진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지진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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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