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 제1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지진과 지진해일 관련 재난문자방송 송출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2.>
1.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해야 한다.
③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3. 12. 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지진과 지진해일 관련 재난문자방송 송출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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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지진과 지진해일 관련 재난문자방송 송출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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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진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지진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진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송출기준제10조 · 기능제11조 · 구성제12조 · 위원장의 직무 등제13조 ·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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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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