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 제8조 (재난정보 입력)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공포 · 2025-12-22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지진과 지진해일 관련 재난문자방송 송출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2.>

1. 조문 원문

송출시스템에 입력되는 재난정보는 송출기준 및 별표 2의 표준문안에 따라 자동 생성된 정보로 한다. <개정 2023. 12. 1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정보를 직접 입력해야 할 경우 국가지진화산종합상황실 현업근무자는 송출시스템에 접속하여 재난정보를 직접 입력하고 재난문자방송의 송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2.>
제2항에 따라 송출시스템에 재난정보를 직접 입력 시 별표 2의 표준문안을 활용하되 재난상황에 맞는 문안으로 수정할 수 있다. <개정 2020.4.29., 2023. 12. 12.>[제목개정 2023. 12. 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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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진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지진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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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