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기본운영규정 제11조 (인사관리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2훈령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임용권을 행사함에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원장은 소속 공무원이 책임운영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 비하여 우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기본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