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기본운영규정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6-01-01 · 소관 해양수산인재개발원 · 총 33조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기본운영규정 · 훈령 · 소관 해양수산인재개발원 · 공포 2025-12-22 · 시행 2026-01-01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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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임시정원제11조 인사관리원칙제12조 보직관리제13조 위원회 등의 설치제15조 채용시험제16조 시험관리 등제17조 전직시험 등제18조 임기제 공무원 활용제19조 채용후보자 명부작성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승진제21조 승진후보자 명부제22조 근무성적 등의 평정제23조 근무성적 등의 평정방법제24조 평정시기제25조 경력평정제26조 성과상여금 지급제27조 예산의 편성과 집행제28조 회계담당공무원제29조 계약사무제3조 운영원칙제30조 회계검사제31조 예산회계 관련법규의 적용제32조 결산 등제33조 기본운영규정의 변경제34조 그 밖에 자체규정의 제정제4조 승인 등제5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제6조 사업성과의 평가 및 보고서 등 제출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