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기본운영규정 제30조 (회계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 중에서 검사공무원을 지정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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