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기본운영규정 제6조 (사업성과의 평가 및 보고서 등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성과를 정기 및 수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 운영 개선 등에 반영한다.
②원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에 포함된 사업성과 목표와 성과측정지표에 따른 전년도 기관운영성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경과 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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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기본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운영원칙제4조 · 승인 등제5조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6조 · 사업성과의 평가 및 보고서 등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위임전결 및 사무분장제8조 · 하부조직 및 소관업무 등제9조 · 정원제10조 · 임시정원제11조 · 인사관리원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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