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기본운영규정 제15조 (채용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2훈령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신규채용 및 전직시험으로 구분하여 직급별로 실시한다.
신규채용시험은 공개경쟁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방법에 따른다.
시험은 필기시험ㆍ면접시험ㆍ서류전형 및 신체검사의 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의 단계를 일부 조정 또는 생략하거나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원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의 대상이 되는 직위에 대한 업무의 능률성ㆍ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험의 응시자격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임기제공무원의 채용은 인사관계 법령 등에 따르되, 채용예정 직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채용자격기준 등을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기본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