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기본운영규정 제4조 (승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다른 법령이나 이 규정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2.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중요한 사항
②원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1. 다른 법령이나 이 규정에서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2. 소속 공무원의 임용, 채용시험의 실시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3. 장관이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4. 그 밖에 원장이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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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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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기본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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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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