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기본운영규정 제23조 (근무성적 등의 평정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근무성적 등의 평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방법2. 임기제공무원: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에서 정하는 방법
②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재개발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무실적 등의 평정기준 등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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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기본운영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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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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