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기본운영규정 제5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2훈령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장관으로부터 부여받은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목표를 부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원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운영계획이 승인된 연도는 승인된 날부터 20일 이내, 다음 연도부터의 사업계획은 해당연도 3월 31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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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기본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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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