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기본운영규정 제21조 (승진후보자 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7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관계 법령 등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기본운영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