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기본운영규정 제8조 (하부조직 및 소관업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2훈령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재개발원에 교육지원과ㆍ교육운영과를 둔다.
교육지원과장ㆍ교육운영과장은 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 환경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맡는다.1. 인사ㆍ문서ㆍ보안 및 관인 관리2. 예산ㆍ회계ㆍ결산 및 계약에 관한 사항3. 기본운영규정, 위임전결규정 등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4. 공직기강, 감사ㆍ청렴 관련 업무5. 국유재산, 물품 및 방송장비의 관리6. 세입 세출 외 현금 및 유가증권 업무7. 직원의 후생복지 및 소외계층 사회공헌에 관한 사항8. 교육훈련 및 상훈 관리9. 청사ㆍ시설 관리 및 방호10. 성과평가(BSC) 등 성과관리 및 홍보11. 책임운영기관 운영 및 평가(관리역량분야)12.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맡는다.1. 교육훈련의 수요조사 및 계획수립2. 교육훈련의 분석평가 및 보고서 발간3. 교수요원의 관리 및 자질향상4. 주요업무계획(사업운영계획 및 연도별사업계획 등)의 수립5. 해양수산업무 담당공무원의 전문교육 및 정보화교육6. 해양수산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기술교육 및 특별교육7. 외국인에 대한 해양수산 관련 협력교육8. 소비자, 시민, 청소년 대상 열린교육9. 교육훈련평가에 관한 업무10. 교육자의 등록ㆍ수료 등 학사관리11. 교육장ㆍ교육생 생활관 배정 및 영상교육 장비 관리12. 정보화 및 정보보안에 관한 업무13. 책임운영기관 운영 및 평가(고유사업분야, 핵심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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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기본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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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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