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기본운영규정 제24조 (평정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2훈령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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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근무성적 등의 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정기평정의 시기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기를 기준하여 실시한다.1. 제24조제1항제1호의 평정대상자: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2. 임기제공무원: 매년 12월 31일3.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이 필요하거나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시평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무성적 등의 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정기평정의 시기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기를 기준하여 실시한다.1. 제24조제1항제1호의 평정대상자: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2. 임기제공무원: 매년 12월 31일3.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이 필요하거나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시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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