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기본운영규정 제24조 (평정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무성적 등의 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정기평정의 시기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기를 기준하여 실시한다.1. 제24조제1항제1호의 평정대상자: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2. 임기제공무원: 매년 12월 31일3.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이 필요하거나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시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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