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기본운영규정 제19조 (채용후보자 명부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2훈령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규채용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는 최종시험 성적순에 따라 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되, 전공분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작성한 날부터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는 2년,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자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 합격자의 효력은 6개월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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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기본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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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