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기본운영규정 제9조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재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라 총 정원의 12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공무원 기준정원표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공무원 기준정원표(제9조 본문 관련) 총 계 | 26 일반직 계 | 26 임기제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원장) | 1 행정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공업사무관 ㆍ전산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 4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해양수산주사 또는 전산주사 | 8…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공무원 운영정원표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공무원 운영정원표(제9조 단서조항 관련) 총 계 | 26 일반직 계 | 26 임기제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원장) | 1 행정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공업사무관 ㆍ전산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 4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해양수산주사 또는 전산주사 | 9…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