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1조 (채용계약의 해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25예규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사용기준, 채용 관리 등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7.16.,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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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무직 근로자 등이 국가 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히 계약이 해지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국립과천과학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직 근로자 등이 국가 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히 계약이 해지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국립과천과학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07.16.>1. 삭제 <2022.09.15.>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3.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4. 근무시간 등 복무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때5. 업무조정 및 예산감축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때6.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7. 그 밖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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