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8조 (채용 구비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25예규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사용기준, 채용 관리 등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7.16., 2025.09.25.>

1. 조문 원문

채용권자가 공무직 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담당공무원이 동 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9.07.16., 2025.09.25.>1. 이력서 1부2. 주민등록등본 1부3.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결과(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1부4. 최종학력증명서 1부5. 가족관계등록부 1부6. 각종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각 1부(자격증 및 경력이 있는 경우)7. 기타 채용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서류
채용권자는 채용할 공무직 근로자 등의 신원조사를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의뢰하여야 하며 신원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채용 여부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9.07.1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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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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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