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6조 (채용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25예규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사용기준, 채용 관리 등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7.16., 2025.09.25.>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로 구분하여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9.07.16., 2025.09.25.>
사용부서장은 소관의 공무직 근로자 등 수요가 발생할 경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정원ㆍ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07.16., 2025.09.25.>
채용권자는 일반공개 경쟁을 통해 채용할 경우 채용 예정 직의 업무내용, 자격, 채용조건 등의 내용을 정보통신망(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09.25.>
채용권자는 제출 서류를 갖춘 자에 대하여 서류전형, 실기시험 및 면접을 통하여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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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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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