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5조 (근무성적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25예규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사용기준, 채용 관리 등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7.16., 2025.09.25.>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의 근무성적 평가를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단 2개월 이하의 근무실적이 있는 근로자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07.16., 2025.09.25.>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의 근무성적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9.07.16., 2025.09.25.>
삭제 <2025.09.25.>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의 근무성적 평가자는 사용부서의 담당자로, 확인자는 사용부서장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04.25., 2019.07.16., 2025.09.25.>
삭제 <2025.09.25.>
사용부서장은 근무성적 평가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보직 부여 등에 활용 할 수 있다. <개정 2019.07.16., 2025.09.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천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