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5조 (근무성적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25예규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사용기준, 채용 관리 등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7.16.,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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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의 근무성적 평가를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단 2개월 이하의 근무실적이 있는 근로자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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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의 근무성적 평가를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단 2개월 이하의 근무실적이 있는 근로자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07.16., 2025.09.25.>
②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의 근무성적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9.07.16., 2025.09.25.>
③삭제 <2025.09.25.>
④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의 근무성적 평가자는 사용부서의 담당자로, 확인자는 사용부서장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04.25., 2019.07.16., 2025.09.25.>
⑤삭제 <2025.09.25.>
⑥사용부서장은 근무성적 평가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보직 부여 등에 활용 할 수 있다. <개정 2019.07.16.,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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