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9조 (채용계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25예규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사용기준, 채용 관리 등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7.16., 2025.09.25.>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②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의 채용 및 재계약은 채용할 공무직 근로자 등과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25.09.25.>
②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의 채용 및 재계약은 채용할 공무직 근로자 등과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16.>
③채용권자는 채용계약서에 공무직 근로자 등의 신분, 채용기간, 보수, 복무, 사정변경에 따른 고용조정(계약해지 등)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필요시 보완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9.07.16.>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국립과천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