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3조 (근무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사용기준, 채용 관리 등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7.16., 2025.09.25.>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근로자 등의 근무시간 및 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종별 업무 특성에 적합하게 채용권자가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채용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25., 2019.07.16.>
②공무직 근로자 등의 휴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로 정한 근로자의 날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일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8.04.25., 2019.07.16.>
③채용권자는 기관별 특성에 따라 직종별로 탄력근무제 및 대체휴무제 등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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