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7조 (징계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25예규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사용기준, 채용 관리 등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7.16., 2025.09.25.>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이 계약 조건을 위반하거나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국립과천과학관 및 소속기관인 국립어린이과학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9.07.16., 2025.09.25.>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에 대한 징계 양정은 공무원징계령 등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9.07.16.>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이 경미한 잘못을 한 경우 경고ㆍ주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07.1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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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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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