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 (관리부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사용기준, 채용 관리 등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7.16., 2025.09.25.>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원 관리부서와 채용(인사복무ㆍ평가 등)관리부서를 각 각 지정하여 기관운영차원에서 통합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07.16.>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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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근무시간제14조 · 근무상황카드 준비제15조 · 근무성적 평가제16조 · 표창 등제17조 · 징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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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관련 법령의 준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