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4조 (정원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사용기준, 채용 관리 등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7.16., 2025.09.25.>
1. 조문 원문
사용부서장은 업무량, 신규 사업 등을 기초로 공무직 근로자 정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정원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25., 2019.07.1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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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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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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