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9조 (관련 법령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25예규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사용기준, 채용 관리 등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7.16., 2025.09.25.>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 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기정통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를 준용한다. <개정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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