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6조 (표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사용기준, 채용 관리 등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7.16., 2025.09.25.>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행정발전에 기여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직 근로자 등을 발굴하여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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