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7조 (채용자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사용기준, 채용 관리 등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7.16., 2025.09.25.>
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각 부서에서 수행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채용연령 및 채용(예정)자의 자격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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