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25예규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사용기준, 채용 관리 등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7.16., 2025.09.25.>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07.16.>1. "공무직 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국립과천과학관과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25.09.25.>2. "기간제 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국립과천과학관과 일정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3. "정원ㆍ예산담당부서"란 국립과천과학관 소관의 정원ㆍ예산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4. "채용담당부서"란 국립과천과학관에 소속된 직원들에 대한 보수ㆍ평가ㆍ인사복무 등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5. "사용부서장"이란 공무직 근로자 등을 채용하고자 하거나 채용하고 있는 국립과천과학관의 과ㆍ팀장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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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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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