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5조 (채용권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25예규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사용기준, 채용 관리 등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7.16., 2025.09.25.>

1. 조문 원문

국립과천과학관장(이하 "채용권자"라 한다)은 「연도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채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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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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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