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5조 (채용권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사용기준, 채용 관리 등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7.16., 2025.09.25.>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과천과학관장(이하 "채용권자"라 한다)은 「연도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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