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품감시요령 제11조 (수거증의 교부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약사법」 제78조, 「의료기기법」 제40조,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6조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0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ㆍ동물용의료기기ㆍ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ㆍ동물용의약외품의 제조ㆍ수입ㆍ수리 및 판매(임대) 등에 대한 감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동물용의약품ㆍ동물용의료기기ㆍ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ㆍ동물용의약외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으로 축산업발전 및 동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감시기관은 동물용의약품등을 수거하는 경우에는 취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기재한 수거증을 2부 작성하여 1부는 피수거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감시기관에 보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수거검사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이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1. 수거자의 소속ㆍ성명 및 날인 또는 서명2. 수거 연월일3. 수거처의 업소명ㆍ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4. 수거제품 제조업소명ㆍ제품명ㆍ규격ㆍ수량ㆍ제조번호 및 제조일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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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수거검사 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 수거검사 관리대장 일련번호 | 구분 (제조․ 수입) | 업소명 | 제품명 | 제조 번호 및 유효 기한 | 수거연월일 | 수거장소 | 수거량(포장단위) | 검정 의뢰일 | 검정항목 | 검정성분 | 검정성분 | 검정성분 | 결과 접수일 | 비고 일련번호 | 구분 (제조․ 수입) | 업소명 | 제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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