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품감시요령 제2조 (동물약사감시기관 및 검정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약사법」 제78조, 「의료기기법」 제40조,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6조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0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ㆍ동물용의료기기ㆍ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ㆍ동물용의약외품의 제조ㆍ수입ㆍ수리 및 판매(임대) 등에 대한 감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동물용의약품ㆍ동물용의료기기ㆍ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ㆍ동물용의약외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으로 축산업발전 및 동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물약사감시기관(이하 "감시기관"이라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로 한다.
②검정기관은 검역본부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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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2조 · 동물약사감시기관 및 검정기관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동물약사감시원 및 직무구분제4조 · 감시구분제5조 · 감시계획의 수립ㆍ시행제6조 · 감시방법제7조 · 감시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