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품감시요령 제4조 (감시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약사법」 제78조, 「의료기기법」 제40조,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6조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0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ㆍ동물용의료기기ㆍ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ㆍ동물용의약외품의 제조ㆍ수입ㆍ수리 및 판매(임대) 등에 대한 감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동물용의약품ㆍ동물용의료기기ㆍ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ㆍ동물용의약외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으로 축산업발전 및 동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1. 조문 원문

감시는 정기감시와 수시감시로 구분한다.
정기감시는 제3조의 직무구분에 의거 관할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소ㆍ수입업소ㆍ수리업소ㆍ도매업소ㆍ동물약국ㆍ동물병원ㆍ동물용의료기기 및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 판매(임대)업소에 대하여 매년 제5조에 따른 동물약사감시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마취 또는 진정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용의약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수시감시는 동물용의약품등의 품질저하 또는 유통질서 문란등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시하거나 감시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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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약품감시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동물약품감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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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