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품감시요령 제9조 (동물용의약품등의 수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약사법」 제78조, 「의료기기법」 제40조,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6조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0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ㆍ동물용의료기기ㆍ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ㆍ동물용의약외품의 제조ㆍ수입ㆍ수리 및 판매(임대) 등에 대한 감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동물용의약품ㆍ동물용의료기기ㆍ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ㆍ동물용의약외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으로 축산업발전 및 동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동물용의약품등 수거계획에 따라 판매업소에서 판매목적으로 저장하거나 진열중인 동물용의약품등을 수거하여 검정기관에 검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유통경로가 판매업소를 경유하지 아니한 동물용의약품등의 경우 또는 방역상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기타의 장소에서도 수거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검역본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접 동물용의약품등을 수거하여 검정을 의뢰할 수 있다.
동물용의약품등을 수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품목을 우선적으로 수거하되, 재검정 소요량을 감안하여 검정에 필요한 최소량을 수거하여야 한다.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2. 품질이 의심되는 품목3. 생산원가이하로 판매되거나 또는 유통질서에 문란을 주는 품목4. 동일제제로서 판매가격의 차이가 큰 품목5. 시장점유율이 높은 품목6. 과거 동물약사감시대상이 되었던 품목7. 기타 수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
감시기관에서 동물용의약품등을 수거하는 경우에는 동물용의약품등의 기재사항 및 과대광고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약사법」 및 취급규칙에 위반한 품목을 발견한 경우에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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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약품감시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동물약품감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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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