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동물약품감시요령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6-01-01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총 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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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감시요령 · 훈령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5-12-26 · 시행 2026-01-01 · 조문 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약사법」 제78조, 「의료기기법」 제40조,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6조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0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ㆍ동물용의료기기ㆍ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ㆍ동물용의약외품의 제조ㆍ수입ㆍ수리 및 판매(임대) 등에 대한 감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동물용의약품ㆍ동물용의료기기ㆍ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ㆍ동물용의약외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으로 축산업발전 및 동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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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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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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