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품감시요령 제14조 (검정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약사법」 제78조, 「의료기기법」 제40조,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6조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0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ㆍ동물용의료기기ㆍ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ㆍ동물용의약외품의 제조ㆍ수입ㆍ수리 및 판매(임대) 등에 대한 감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동물용의약품ㆍ동물용의료기기ㆍ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ㆍ동물용의약외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으로 축산업발전 및 동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1. 조문 원문

검정기관은 검정의뢰된 동물용의약품등에 대하여는 동물용의약품공정서ㆍ국가검정동물용의약품검정기준ㆍ대한약전 및 외국의 시험방법등 공인된 방법에 의거 검정하여야 하며, 검정 실시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동물용의약품등에 대하여는 불합격 판정을 한 날로부터 6개월간 보관한 후 가축전염병예방법령 또는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 또는 방법에 따라 폐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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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약품감시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동물약품감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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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