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품감시요령 제17조 (불합격품의 공표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약사법」 제78조, 「의료기기법」 제40조,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6조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0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ㆍ동물용의료기기ㆍ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ㆍ동물용의약외품의 제조ㆍ수입ㆍ수리 및 판매(임대) 등에 대한 감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동물용의약품ㆍ동물용의료기기ㆍ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ㆍ동물용의약외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으로 축산업발전 및 동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및 검역본부 이외의 감시기관은 불합격품에 대한 제조업소명, 품목명 및 검사성적등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사전승인 또는 지시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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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감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수거제품의 취급 및 보관제13조 · 검정의뢰제14조 · 검정실시제15조 · 검정성적 통보제16조 · 감시결과 조치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7조 · 불합격품의 공표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교육제1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