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품감시요령 제6조 (감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약사법」 제78조, 「의료기기법」 제40조,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6조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0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ㆍ동물용의료기기ㆍ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ㆍ동물용의약외품의 제조ㆍ수입ㆍ수리 및 판매(임대) 등에 대한 감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동물용의약품ㆍ동물용의료기기ㆍ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ㆍ동물용의약외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으로 축산업발전 및 동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1. 조문 원문

동물약사감시원은 감시를 실시하기 전에 감시대상업소에 대한 허가사항ㆍ경영실태ㆍ제조시설ㆍ생산판매상황 및 문제점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 조사ㆍ파악하여야 한다.
감시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이상을 1조로 구성하여 감시를 실시하되, 피감사자에게 동물약사감시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당해업소 관계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감시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감시범위내로 한정하여 공장이 가동되는 시간 또는 영업시간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피감사자에게 불필요한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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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약품감시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동물약품감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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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