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품감시요령 제3조 (동물약사감시원 및 직무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약사법」 제78조, 「의료기기법」 제40조,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6조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0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ㆍ동물용의료기기ㆍ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ㆍ동물용의약외품의 제조ㆍ수입ㆍ수리 및 판매(임대) 등에 대한 감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동물용의약품ㆍ동물용의료기기ㆍ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ㆍ동물용의약외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으로 축산업발전 및 동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1. 조문 원문

제2조제1항에 따른 감시기관의 장은 「약사법」 제78조, 「의료기기법」 제40조,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6조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이하 "취급규칙"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소속공무원중 수의사ㆍ약사 또는 동물약사에 관한 지식과 경력이 있는 자를 동물약사감시원으로 임명하여 동물약사감시업무(이하 "감시업무"라 한다)를 담당토록 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및 검역본부소속 동물약사감시원은 취급규칙 제50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ㆍ동물용의료기기ㆍ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ㆍ동물용의약외품(이하 "동물용의약품등"이라 한다)의 제조업소, 수입업소 및 동물용의료기기 수리업소에 대한 감시업무를 행한다.
시ㆍ도지사소속 동물약사감시원은 동물용의약품도매업소(이하 "도매업소"라 한다)에 대한 감시업무를 행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소속 동물약사감시원은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동물병원(이하 "동물병원"이라 한다), 동물용의료기기 및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 판매(임대)업소에 대한 감시업무를 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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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약품감시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동물약품감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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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