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품감시요령 제13조 (검정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약사법」 제78조, 「의료기기법」 제40조,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6조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0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ㆍ동물용의료기기ㆍ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ㆍ동물용의약외품의 제조ㆍ수입ㆍ수리 및 판매(임대) 등에 대한 감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동물용의약품ㆍ동물용의료기기ㆍ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ㆍ동물용의약외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으로 축산업발전 및 동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시기관은 동물용의약품등을 수거하는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용의약품등검정의뢰서를 작성하여 검정기관에 문서 또는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주성분에 대한 검정을 의뢰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용량 및 기타 성분의 검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②감시기관은 검정의뢰 동물용의약품을 봉함ㆍ봉인한 후 검정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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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동물용의약품등 검정의뢰서
[별지 제2호서식] 동물용의약품등 검정의뢰서 | 동물용의약품등 검정의뢰서 | 동물용의약품등 검정의뢰서 | 동물용의약품등 검정의뢰서 | 동물용의약품등 검정의뢰서 | 동물용의약품등 검정의뢰서 | 동물용의약품등 검정의뢰서 | 동물용의약품등 검정의뢰서 | 동물용의약품등 검정의뢰서 | 동물용의약품등 검정의뢰서 시료번호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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