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보수 및 수당에 관한 규정 제10조 (보수지급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전속 국악연주단의 보수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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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보수 및 수당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보수 및 수당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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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