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보수 및 수당에 관한 규정 제10조 (보수지급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전속 국악연주단의 보수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②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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