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보수 및 수당에 관한 규정 제14조 (결근기간 등의 보수 감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전속 국악연주단의 보수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결근한 사람으로서 그 결근 일수가 해당 예술감독 및 정단원의 연가 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결근 일수의 매 1일에 대하여 기본연봉의 일할계산 금액의 60퍼센트를 지급하고, 별표2의 기본연봉외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등의 수당은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②무급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 수만큼 보수의 일할계산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기본연봉 외 수당
[별표 2] 기본연봉 외 수당 ■ 직책수당 구분 | 구분 | 월 지급액 예술감독 | 예술감독 | 1,200,000원 보직단원 | 악 장 안 무 자 부지휘자 | 500,000원 수 석 | 수 석 | 300,000원 부 수 석 | 부 수 석 | 250,000원 ※ 예술감독 궐위 시 직무를 대행하는 보직단원에게는 예술감독…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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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보수 및 수당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성과급제10조 · 보수지급의 방법제11조 · 원천징수 등의 금지제12조 · 보수 지급일제13조 · 보수 계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4조 · 결근기간 등의 보수 감액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휴직기간 중의 봉급 감액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