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보수 및 수당에 관한 규정 제14조 (결근기간 등의 보수 감액)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전속 국악연주단의 보수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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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결근한 사람으로서 그 결근 일수가 해당 예술감독 및 정단원의 연가 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결근 일수의 매 1일에 대하여 기본연봉의 일할계산 금액의 60퍼센트를 지급하고, 별표2의 기본연봉외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등의 수당은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결근한 사람으로서 그 결근 일수가 해당 예술감독 및 정단원의 연가 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결근 일수의 매 1일에 대하여 기본연봉의 일할계산 금액의 60퍼센트를 지급하고, 별표2의 기본연봉외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등의 수당은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②무급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 수만큼 보수의 일할계산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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