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보수 및 수당에 관한 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전속 국악연주단의 보수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수"란 기본연봉과 성과급 및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2. "기본연봉"이란 개인의 경력, 누적성과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여의 연액을 말한다.3. "성과급"이란 전년도 업무실적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고, "격려금"이란 개인의 역량에 따라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4. "수당"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5. "보수의 일할계산"이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6. "기본연봉 월액"이란 기본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기본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7. "기본연봉의 일할계산"이란 기본연봉 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8. "연차"란 관련 분야의 활동경력을 합산한 기간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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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보수 및 수당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보수 및 수당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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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