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보수 및 수당에 관한 규정 제4조 (기본연봉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전속 국악연주단의 보수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국악원장은 운영규정 별표 4의 연봉 기준에 따른 상한액과 하한액의 범위 내에서 예술감독과 공개채용 보직단원의 경우에는 전년도의 공연평가결과ㆍ성과ㆍ근무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본연봉을 정하며, 정단원의 경우에는 단원평가결과ㆍ성과ㆍ근무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본연봉을 정한다.
②국립국악원장은 기본연봉 책정결과를 예술감독, 공개채용 보직단원 및 정단원에게 통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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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보수 및 수당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보수 및 수당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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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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