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보수 및 수당에 관한 규정 제4조 (기본연봉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전속 국악연주단의 보수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국악원장은 운영규정 별표 4의 연봉 기준에 따른 상한액과 하한액의 범위 내에서 예술감독과 공개채용 보직단원의 경우에는 전년도의 공연평가결과ㆍ성과ㆍ근무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본연봉을 정하며, 정단원의 경우에는 단원평가결과ㆍ성과ㆍ근무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본연봉을 정한다.
②국립국악원장은 기본연봉 책정결과를 예술감독, 공개채용 보직단원 및 정단원에게 통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국악연주단 기본 연봉 기준
[별표 4] | [별표 4] | [별표 4] | [별표 4] 국악연주단 기본 연봉 기준 (단위 : 원) | 국악연주단 기본 연봉 기준 (단위 : 원) | 국악연주단 기본 연봉 기준 (단위 : 원) | 국악연주단 기본 연봉 기준 (단위 : 원) 구분 | 기본 연봉 | 기본 연봉 | 비고 구분 | 하한액 | 상한액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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