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보수 및 수당에 관한 규정 제4조 (기본연봉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전속 국악연주단의 보수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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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국악원장은 운영규정 별표 4의 연봉 기준에 따른 상한액과 하한액의 범위 내에서 예술감독과 공개채용 보직단원의 경우에는 전년도의 공연평가결과ㆍ성과ㆍ근무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본연봉을 정하며, 정단원의 경우에는 단원평가결과ㆍ성과ㆍ근무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본연봉을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국악원장은 운영규정 별표 4의 연봉 기준에 따른 상한액과 하한액의 범위 내에서 예술감독과 공개채용 보직단원의 경우에는 전년도의 공연평가결과ㆍ성과ㆍ근무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본연봉을 정하며, 정단원의 경우에는 단원평가결과ㆍ성과ㆍ근무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본연봉을 정한다.
②국립국악원장은 기본연봉 책정결과를 예술감독, 공개채용 보직단원 및 정단원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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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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